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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중인 고용보험가입 근로자로서 2개월 (40시간) 최대 90,000원 환급 지원을 해주는 과정입니다.
강의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가 발급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함
1) 광업,건설,운수,창고,통신업 :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
2) 제조업 :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
3) 기타산업 :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하
4)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5)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6)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7) 육아 휴직자
국가지원 재직자 환급과정은 출석률 80% 에 미달하게되면 1회 미달시 20% 2회미달시 30% 3회 미달시 직업능력개발카드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지만 학원 자체 지원과정은 재직자 환급대상은 누구나 출석률에 상관없이 수강료 선 할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.
내용 | 재직자 환급과정 | 직장인 선할인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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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석률 미달시 불이익 | 출석률 80% 반드시준수 * 출석률 1회 미달시 20% * 출석률 2회 미달시 30% * 출석률 3회 미달시 직업능력개발카드 취소 |
출석률 상관없음 |
2. 강의 시간 | 강의시간 반드시 준수 |
강의시간 자율선택 |
3. 시간 조정 | 강의시간 조정 불가능 |
강의시간 조정 가능 |
4. 교차 수강 | 교차수강 불가능 |
교차수강 가능 |
5. 강의 휴학 | 중도휴학 불가능 |
중도휴학 가능 |
6. 중복 수강 | 중복수강 불가능 |
중복수강 가능 |